환경 영향 평가법 시행령은 환경 영향 평가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법령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법은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법 시행령은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 기준, 보고서 작성, 검토, 공개, 심의, 결정, 이행,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환경 영향 평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제정과 개정 이유, 이해와 적용의 중요성, 관련 자료와 도구, 유용한 팁과 트릭,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을 소개하고, 환경 영향 평가법 시행령에 대한 요약과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환경 영향 평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 환경 영향 평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규모, 유형, 위치 등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전소, 공장, 항만, 공항, 도로, 철도, 터널, 다리, 댐, 하천 정비, 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주거단지, 골프장, 스키장, 테마파크, 동물원, 수목원, 농업용수, 양식장, 채석장,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 처리장,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등이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의 절차: 환경 영향 평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조사: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의 개요, 위치, 규모, 목적, 예상되는 환경 영향 등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환경 영향 평가의 필요성,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작성: 개발사업자는 환경부의 결정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는 개발사업의 개요, 환경 현황, 환경 영향 예측, 환경 영향 평가, 환경 개선 대책, 환경 모니터링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검토: 환경부는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개발사업자에게 수정, 보완, 추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의 검토 결과를 환경 영향 평가 심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 심의: 환경 영향 평가 심의위원회는 환경부의 검토 결과와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심의하고, 개발사업의 승인 여부, 승인 조건, 환경 개선 대책, 환경 모니터링 계획 등을 결정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 심의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이 임명하는 환경 관련 전문가, 학자, 시민단체 대표, 지방자치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됩니다.
환경 영향 평가 결정: 환경부 장관은 환경 영향 평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발사업의 승인 여부, 승인 조건, 환경 개선 대책, 환경 모니터링 계획 등을 결정하고, 개발사업자와 관련 기관에 통보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 공개: 환경부는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 절차, 결과 등을 인터넷, 공보, 공고, 공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합니다. 또한, 환경부는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검토 결과, 심의 결과, 결정 내용 등을 환경 영향 평가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 이행 및 감독: 개발사업자는 환경부의 결정에 따라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환경 개선 대책을 이행하고,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자의 환경 영향 평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개선 조치를 요구하거나, 사업의 중지, 취소, 변경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법 시행령의 제정과 개정 이유
환경 영향 평가법 시행령은 1999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으며, 이후에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0년 12월 31일에 개정되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법 시행령의 개정은 환경 영향 평가제도의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 기준, 보고서 작성, 검토, 공개, 심의, 결정, 이행,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은 규모, 유형, 위치 등에 따라 별표 1에 구분되어 있으며,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의 절차는 사전조사, 보고서 작성, 보고서 검토, 심의, 결정, 공개, 이행, 감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의 방법은 환경 현황 조사, 환경 영향 예측, 환경 영향 평가, 환경 개선 대책, 환경 모니터링 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의 기준은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 범위, 방법, 내용, 형식, 양식, 절차, 결과, 공개, 이행,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환경 영향 평가법 시행령 전문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영향 평가 정보시스템에서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 절차, 결과 등을 공개하고, 열람하고, 검증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에요!